[브리핑] “통지 없이 e-메일 압수수색, 기본권 침해 소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의 e-메일 압수수색에 대해 “본인에 대한 수색 사실 통보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9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보낸 의견서에서 “압수수색 이후 해당 e-메일 계정의 사용자에게 수색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e-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권리,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메일 압수수색은 포털사이트 등의 e-메일 서버에 저장된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넘겨받는 수사 기법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통신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수사기관이 이 같은 사실을 3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당국은 e-메일을 주고받은 사람에게 통보하는 대신 서버 관리자인 e-메일 서비스 업체에만 통보해 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