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實名위반 첫 과징금-재경원,49만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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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후 처음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에 사는 朴모(여.55)씨는 경북영천시 소재 밭 8백79평방(약 2백90평)를 다른사람 명의로 신탁해 놓은 후 이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영천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월14일 朴씨 에게 부동산가액(공시지가 1백64만원)의 30%인 49만2천원을 과징금으로부과했다.朴씨는 지난 4월29일 명의신탁을 해지하기 위해 영천시청에서 검인을 받았으나 그후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실명법은 3백평에 미달하는 소규모 부동산의 경우 자신의명의로 실명전환하지 못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재경원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이관계자는 그러나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지난 6월30일로 만료됐기 때문에 실명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이상 예외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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