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측서 철회명분 협상안 제시-영광原電 전격허가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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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영광군이 17일 전격적으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을 허가한것은 감사원의 목죄기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에서 한전측이 추가조건을 제시,철회명분을 찾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영광군이 심사결정 불복방침을 밝히자 법적처벌을 포함한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우선 감사원은 영광군측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5일안에 심사결정을 이행할 것을 재촉구했다.감사원은 또 영광군이 재취소를 거부하자 18일 재감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김봉렬(金奉烈)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심사결정을 거부한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金군수를 직무유기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중징계할 방침을 표명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중징 계조치가 예상되는 부군수,전.현직 도시과장등 5~6명이 군수의 독단적인 조치에 반발하며 끊임없이 재허가를 요구해왔다.광주지검도 이날 감사원의 심사결정 내용과 관련해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영광군측을 압박해 왔다.
또 그동안 잠잠했던 원전부지 주변 홍농읍 인근 주민들이 지난16일 군청 앞에서 『무엇이 주민 대다수 여론인가』며 군수의 퇴진과 입장철회를 요구하는 대대적 시위를 벌인 것도 영광군측에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속에 영광군 내부에서도 『재허가를 내주자』는 입장과기존방침 고수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이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영광군으로선 지자체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극복을 위해 명예로운 후퇴를 위한 「명분찾기」가 무엇보다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영광군은 취소결정 후에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고 온배수 피해와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재허가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어느정도 명분이 주어지면 원전건설을 다시 내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한전측이 17일 사장명의로 영광군에 환경조사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민간감시기구 법제화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원전3,4호기에 대한 예측보상 대신 실측보상비 지급등 쟁점사항에 대해 양보의사를 밝히자 영광군측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영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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