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온 제2금융권 '고수익 신상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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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단기 금융시장이 다소 혼조를 보이고 한때 금리가 올라가자 정부는 단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두 가지 신상품을 제2금융권에 허용했다.투자신탁회사의 「MMF」와 종합금융회사의 「중소CMA」가 바로 이들이다.특히 MMF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올릴수 있는 상품이라 예금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MF(Money Market Fund)=고객들이 맡긴 예금의 50%이상 최고1백%까지를 양도성예금증서(CD)나 종금사의 기업어음(CP)등 단기고수익 상품에 투자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에 편입되는 CD나 CP를 투자자들이 직접 살 경우 투자금액이 최소한 1천만원이 넘어야 하지만 MMF상품은 거래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 소액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이다.
투신사들은 지금도 CD나 CP에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신단기공사채형펀드를 판매하고 있지만 MMF와 달리 단기상품 편입비율이50%이하라는 차이가 있다.단기 고수익 상품에 운용할 수 있는돈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으로 돌아오 는 이익이 적고,결국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수익률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신상품은 단기상품 위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특히 단기금리 상승폭이 장기금리가 오르는 폭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또 저축기간이 단기일수록 유리하다.
만기 6개월 이상의 장기저축일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공사채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게 투신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예상수익률은 실적배당 상품인 만큼 고정적이지 않고 정확한 예측도 어렵지만,최근의 단기금리 상품 수익률을 감안할 때 지금 가입하면 연 13%내외는 될 전망이다.최근의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다소 유리한 편이다.
투자자들이 돈을 맡겼다가 1개월 이내에 찾을 경우에는 1천좌당 5원의 중도환매 수수료를 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다.신탁보수(수수료 격)는 펀드순자산 평잔의 1.3%. ◇중소CMA=기본적으로 종합금융사의 어음관리계좌(CMA)와 상품 성격은 같지만 운용자산의 50%이상을 중소기업 어음에투자한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를 허용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저축기간은 최장 1백80일 이내이고 만기가 되면 원리금이 복리로 자동재예탁된다.최소 투자금액은 4백만원.이자는 예탁금을 찾을 때 지급하며 최소투자금액인 4백만원의 잔액만 유지하면 은행의 저축예금처럼 입출금이 자유롭다.
종합금융사들은 이 상품이 부도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어음 위주로 운용되는만큼 수익률이 다소 높아야 하겠지만 이럴 경우 기존 CMA상품에서 자금이 일시에 대거 옮겨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종합금융사들은 따라서 중소CMA의 수익률도 기존 CMA와 비슷한 수익률을 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기존 CMA의 수익률은▶1개월 예금했을 경우 연 10.2%▶2개월 11.52%▶3개월 11.92%▶6개월 12.4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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