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 이전에 구입 부동산 내년에 팔면 양도세 절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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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충북청주시에 사는 白모씨는 79년 취득한 대지 71평을 팔려다 최근 매물을 회수했다.
올해 팔면 1천5백88만여원의 양도세를 내야하나 내년에 팔면올해보다 1천1백48만여원이나 적은 4백39만여원만 내면 된다는 세무사의 권고에 따라서다.〈표참조〉 대전광역시에 사는 朴모(52.회사원)씨도 82년에 취득한 강서구화곡동 구옥(대지 1백8평)을 팔려다 이같은 사정때문에 계약직전 단계에서 매각을 보류했다.
85년1월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의제(擬制)취득일이 내년부터 85년1월1일로 바뀜에 따라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각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의제취득일이란 취득한지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하기 힘든 실정을 감안해 양도세를 계산할때 일괄적으로 일정시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내년부터는 85년1월1일이전에 산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이날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준다.올해까지는 77년1월1일이전에 산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날(77년1월1일)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의제취득일이 85년1월1일로 바뀐 내년에 부동산을 팔게되면 취득가격이 종전보다 훨씬 높아져 양도세의 과표인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올해안에 팔지 않고불과 몇달 후인 내년에 팔때 양도세를 많이 절세 할 수 있어 불가피한 이유가 없을 때는 굳이 올해 팔 필요가 없다.
강서구화곡동 양문부동산 조병욱씨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파는게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고설득해도 줄어드는 양도세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한 탓인지 매각시기를 미루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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