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허용하더라도 여론 독점, 원천적으로 어렵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정병국(한나라당·사진) 의원이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정 의원은 당내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신문과 방송의 교차 소유가 원래부터 금지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1980년 신군부 정권이 언론 통폐합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겸영이 허용됐다는 것이다. 그 이전엔 MBC와 경향신문, 중앙일보와 동양방송(TBC)처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자유로웠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여론 독과점을 막자는 게 현재 겸영 금지(주장)의 주된 논리지만, 언론 환경의 변화는 그런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며 다섯 가지 논거를 이유로 들었다.

우선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아 신문의 영향력이 감소해 ‘여론 독점’은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견줄 때 겸영 금지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며 ▶방송·통신 등 미디어 간 기술 융합에 있어 신문 영역도 예외일 수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신문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으며 ▶CBS가 무료 일간지를 발간하는 등 방송사의 신문 진출이 일부 가능한 상황에 비춰 규제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정 의원은 “(겸영을)반대하는 측에선 자꾸 신문의 여론 독과점 운운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방송과 인터넷 포털의 여론 독점을 우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문에 활로를 열어 주지 못해 신문산업이 쇠퇴할 경우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역시 한나라당 미디어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구식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선진국들은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매체 간 칸막이를 없애는데 우리는 거꾸로 간다” 고 주장했다.

이상복 기자

▶'2008 국정감사' 핫이슈 바로가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