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못갖춰 더 낸 근소세 이달 중 내면 돌려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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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연말정산 때 공제 서류를 내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많이 냈다면 이달 31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춰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31일)에 봉급생활자들이 과다 납부한 소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낸 사람도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이 실제보다 많을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면 돌려주도록 했다.

또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설비투자를 했다면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해 준다. 지난해 상반기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0%, 하반기 투자분은 15%를 세액 공제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의료업과 노인복지업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나 근로자가 지난해 태풍 '매미'나 대구지하철 참사에 자원봉사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면 하루 5만원씩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공제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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