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처벌규정 2년이하징역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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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징역 2년 이하가 법정형인 간통죄의 처벌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항공기납치범등 반인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내법으로 처벌토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5일 14대 국회에서 찬.반 양론이 엇갈려 개정이 보류됐던 간통죄에 대해 벌금형을 신설,처벌을 낮추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현행대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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