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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수해지역 복구 문제점-개선 방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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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인위적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관리법은 규모가 큰 특정재난의 경우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연재해 발생지역은 아무리 피해규모가 크더라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없다.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등 지자체들은 한결같이 자연재해도 피해정도가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별재해지역으로선포되면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또 농경지가 유실.매몰됐을 때는 경작규모(2㏊)와 관계없이 학비면제.융자금 상환연기등 동일한 혜택을 주고 상가시설피해에 대한 지원규정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또 거의 매년 주기적으로 수해가 되풀이되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자연재해구호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기금이 있으면 재해발생시 지원금을 우선 집행할 수 있어 늑장행정에 따른 부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정부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보험제도 신설등으로 수재민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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