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강남구 재산세 저항, 큰 틀로 해결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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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그동안 재산세가 가격 기준이 아닌, 면적 기준으로 부과된 데 따른 불공평이 심했다. 고가 아파트라도 면적이 좁으면 넓은 저가 아파트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실정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재산세를 가격 기준으로 부과키로 한 것은 이 같은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였다. 서울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갑작스러운 재산세의 대폭 인상에 대한 반발로 엊그제 강남구 의회가 지역의 재산세율을 50% 낮추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강남구 의회는 법률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세 부담을 단숨에 몇배씩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 역시 한 면의 설득력은 있다. 그러나 이번 재산세제 개편이 조세형평을 위한 것이라는 점,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촉발한 곳이 강남 지역이고 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보유세, 즉 재산세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남구 의회의 주장은 특정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들을 수 있다. 세 부담의 급증 역시 그동안 재산세 체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므로 일정 시기에는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강남 아파트의 재산세가 12만여원에서 74만여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은 주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그러나 이 역시 기준시가의 0.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도 현실이다.

강남구 등의 반발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시.군.구의 재산세율 자율조정권의 폭을 크게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지자체의 지역이기주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지방세인 재산세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재산세를 현행대로 놔두기에는 특정 지역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가 오르는 만큼 양도소득세나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춰 거래의 숨통을 터주는 방안을 세제당국은 강구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의 기본 방향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