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생존력.저축증대 처방-稅制개편 주안점과 문제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이번 세제 개편의 큰 방향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세금부담경감.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근로소득세 추가 감면.저축 유인과 납세 편의를 위한 절차 개선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부문에 역점을 뒀다.결손금 소급공제제도의 도입은 불경기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이왕 하는김에 소급기한을 1년으로제한할게 아니라 2년 정도로 하고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말고 적용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9개국도 이 제도를 쓰 고 있는데 소급기한은 2~3년이다.
기술개발비와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도 기술개발과 활발한 새로운 업종의 창업을 통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해 진작 나왔어야 했다는 반응이다.
기업측에서는 경기하강국면을 감안해 가전제품등에 관한 특소세 인하를 기대했으나 이번에도 제외됐다.
접대비 한도 축소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은 더 줄어든다.
예년의 세제 개편처럼 이번에도 소득세 감면은 예외가 아니다.
조세부담률이 상승추세에 있긴 하나 매번 거듭되는 근소세 감면은다분히 정치적인 배려로 해석된다.특히 국민개세(皆稅)원칙차원에서 보면 면세점의 계속적인 인상은 신중히 따져볼 문제다.아직도전체근로자의 절반이상이 면세 대상이다.
어쨌든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이래저래 깎아주는 것이많다.세금 덜낸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지만 부족한 세수 부족을어떻게 충당할지가 문제다.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과표를 양성화시키고 과세대상을 넓혀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수입금액이 늘어난 사업자에 대해 세부담 증가액의 일부를 빼준다는 수입증가 세액공제 제도는 매우 주목을끄는 것이다.
그러나 그전 수입금액의 1.2배보다 늘어난 금액의 30%를 갖고 따지는 것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스스로 수입을 늘려 신고할지 효과가 의문시된다.
성실 신고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겠다는 것(적어도 그 사업자의 세금은 그전해보다 줄어들진 않음)이라면 조금더 깎아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이 사업자에게 「과거에도 수입이 많았는데숨긴 것 아니냐」고 다그치는 일이 없어야 이 제도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 매출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도 과표 양성화를 위해 기대할만한 방법이다.그러나 남발되는 카드 발행과 남의 이름으로 쓰는 카드 사기를 막는 신용카드 제도의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목적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잘 못하면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가 양산될 수 있다.
저축증대를 위해 신설한다는 가계장기저축의 경우 「1세대 1통장」으로 제한한다지만 현실적으로 각 금융기관에서 이를 가려내기가 어렵다.그래서 금융기관들은 「1인 1통장」을 주장하고 있다. 또 기업의 접대비 한도 축소 방침에 따라 「내 돈 아니니까쓰고 보자」는 식의 과소비 심리를 억제하고 물가안정도 돕는 효과가 기대된다.
납세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에도 보완의 여지가 있다.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낼 때 수령을 거부하거나 사람이 없으면 서류를그 건물의 현관내 또는 우편함에 놓고와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인데(유치송달제도)징세절차의 합리화라기 보다 징세편의주의 성격이 짙다.
개정 이유로 민사소송법을 들었지만 민사소송법에도 수령 거부 때만 유치송달할 수 있도록 돼있고 부재중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지서를 받았느냐 여부는 통상 10%인 가산금과 직결되는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재고돼야 한 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개편안은 지방세 교부율(내국세의 13.27%)을3%포인트 정도 높여달라는 내무부의 요구등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의 조화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 야 할 문제를 또다시 1년 적당히 넘기려 들고 있는 것이다.
양재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