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확정돼 10월부터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시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혼잡통행료징수조례안은 남산 1,3호터널의 양 방향을 지나는 2인이하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2천원씩 부과되며,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공휴일과 일요일에 오가는 차량과 긴급.보도.장애인.외교차량등은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혼잡통행료 징수조례안은 9월초열리는 시의회 본의회에서 의원의 과반수찬성을 얻은 뒤 시장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양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