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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선거, 깨끗한 선택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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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5월 11일 제주도 교육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6월 5일 부산시장과 경남.제주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8명의 기초단체장과 35명의 광역의회 의원, 46명의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번 선거는 해당 지역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고, 자치단체장 선출 등 비중있는 선거로 인해 자칫 총선에 이어 또다시 온 나라가 선거 열풍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예전 지방선거는 편가르기와 줄서기 식의 선거풍토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주민의 갈등과 반목이 있어 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새로운 화합과 상생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출마자와 지역주민 모두가 선거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지난날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를 숱하게 보아 왔다. 이번 기회에 유권자들은 출마자의 평소 준법의식까지 판단기준으로 삼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출마자들은 비방보다 정책과 인물 대결을 펼치고, 유권자들은 이를 보고 깨끗한 한표를 행사함으로써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선거질서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출마자들은 선거에 공무원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공직자들도 승진이나 이권을 노린 해바라기성 줄서기 행태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 공무원이 선거중립을 지키는 것은 법을 논할 필요도 없이 의무이며 사명인 것이다. 과거 자발적이든 자발적이 아니든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결국 공직사회의 갈등으로 나타났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나름대로 이번 선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지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김동규 제주 서귀포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