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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성범죄자 53명 전자발찌 처음 채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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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성폭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치추적장치(일명 전자발찌)’의 첫 부착자가 30일 나온다.

법무부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범죄자 53명에게 전자발찌가 처음으로 부착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 22조는 성범죄자 가운데 형 집행 중 가석방돼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53명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은 이달 말에 이뤄진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부착 대상자는 보호관찰소별로 인천(부천지소 포함) 11명, 서울·대구·수원 각 7명, 부산 6명 등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형기는 4년6개월이다. 복역 형기가 5~6년인 사람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8년 이상은 5명이었다. 앞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기간은 평균 2개월이었고 길게는 6개월도 있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27)씨의 경우 2003년 2월 부녀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5년을 복역했다. 이번에 가석방되는 그는 앞으로 4개월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소년범으로 들어와 현재 20세가 넘은 가석방 대상자 2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담당 보호관찰관과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관제요원들로부터 24시간 감시를 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 전자발찌 부착 첫 대상이어서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의사를 물어봤다”며 “ 발찌를 차느니 차라리 교도소에 남겠다고 한 10여 명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이 기소 시 ‘실형이 선고되면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며 부착 명령을 청구한 성범죄자는 전국적으로 1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형 선고 때 부착 여부도 결정한다.

법무부는 연간 전자발찌 예상 부착자 수를 1300여 명으로 보고 있다. 매달 가석방(또는 가종료)되는 성폭력범 숫자에 법원이 부착 선고를 내릴 숫자 등을 종합해 추산한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는 이번의 53명을 포함해 300명에 이를 것으로 법무부 측은 전망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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