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왕의 남자’ 이준기씨 소속사서 5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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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왕의 남자’로 유명한 배우 이준기(사진)씨가 소속사로부터 5억원의 소송을 당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멘토엔터테인먼트가 이준기씨와 매니저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멘토 측은 소장에서 “계약에 따르면 이준기씨가 2004년 5월부터 만 5년간 타사나 제3자를 위해 일체의 연예활동이나 이와 관련한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김씨와 공동 출자한 매니지먼트사를 세우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기씨 측은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모든 부분을 묵과했으며 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아 배우 재산이 압류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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