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미군기지 인근 주민 손배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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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인근 주민 530명은 3일 "미군기지의 심한 소음으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왔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주한 미군이 수십년간 소음 및 진동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경질.불안 등 정신적 피해, 농사 방해와 주택 균열 등 재산피해도 생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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