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저작권 등도 신탁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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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도 신탁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신탁회사가 맡을 수 있는 재산을 현재의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에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 실체가 없는 재산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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