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열쇠 복제시 신분증 제시-열쇠이용 범죄예방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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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대구지역에서 열쇠를 복제하거나 잠겨진 문을 여는 작업을 의뢰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열쇠협회 대구지부(지부장 張在逸)는 15일 『열쇠를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9월1일부터 열쇠관련 작업을 할때 의뢰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용도를 기록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열쇠협회 회원업소들은▶만능키 판매시 만능키 제조회사와 일련번호를 기록해 만능키 소지자들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자동차나 오토바이용 열쇠를 제작할 때 신분증을확인,업무일지를 작성하며▶아파트나 차량의 잠긴 문을 열 때도 의뢰인의 주소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협회측은 이렇게 작성.보관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련범죄 발생시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張지부장은 『앞으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이를 시행하지 않는 회원업소들에 대해 경고.제명등의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협회측은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범죄예방을 위해 열쇠의 복제.시공.개문(開門)작업시 작업의뢰자의 서명기록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협조문을 요청,업소에 게시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대구 북부경찰서 이재백(李在伯)서장은 『열쇠를 이용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의 예방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열쇠협회측이 자율적으로 범죄예방에 나선다면 경찰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대구시수성구범물동 중광열쇠 빈중만(42)사장은 『손님들의 거부반응이 다소 따르겠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협회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장을 새길 때는 인장법 제5조에 따라 의뢰자의 신원을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어긴 업주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으나 열쇠의 경우 관련규정이 없어 범죄이용에 무방비인 상태다.
대구=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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