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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종부세 9억원’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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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등 여권 내부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정부안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이번 개편안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를 위해 감세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종부세 개편안은 당정 협의와 입법예고까지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국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25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 직접 가서 오해가 있는 부분을 설명하겠다”며 “종부세 문제는 여론도 중요하지만 원칙과 기본을 더 중시하겠다는 게 MB노믹스의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당 일각에선 “여론이 악화되는 만큼 아예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지 않고 현행(6억원)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당의 의견을 모아 원내대표단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수정된)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도 “6억원 기준을 존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그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인별 합산 과세로 바꾸는 등 다른 요인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안 올려”=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년 분부터 적용하겠다”며 “만약 고지서가 나간 경우 환급 형식으로 되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인상 논란에 대해 “현재 내는 세금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할 것”이라며 “재산세는 올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상연·권혁주·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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