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창업 사기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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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인터넷 창업사이트에서 분양 사기 조심하세요.-

가정주부 조모(31)씨는 지난해 12월 생활정보지에서 인터넷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 사업을 지원한다는 광고를 보고 홈텔레콤사에 전화를 걸었다.

'하루 1~2시간의 사이트 관리로 초보자도 40만~70만원 고정수익 창출, 초보자도 가능'등의 광고에 귀가 솔깃해졌다. "아이 분유 값 정도는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대도 했다. 그러나 신용조회를 위해 필요하다는 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카드번호를 알려 준 게 화근이 됐다.

며칠 뒤 보증금으로 159만원이 결제됐다는 통지를 받고 항의하는 조씨에게 회사 측은 "계약 후 한달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한달 뒤 해지를 권유했다. 그러고는 회사 측은 조씨와의 접촉 자체를 피했다.

지난 1월 모아텔레콤과 계약한 대학생 黃모(25)씨는 159만원을 누나 카드로 결제하고 휴대전화 판매 홈페이지를 개설받았다. 하지만 한달 동안 한대도 팔지 못했을 정도로 수익성이 없었다. 黃씨는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뒤 결제 승인 취소를 받기도 했지만 일부는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주부.대학생 등 2600여명에게서 휴대전화 판매용 홈페이지 제작비 등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창업 사기단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홈텔레콤 등 9개 인터넷 쇼핑몰을 실제로 운영한 전모(34)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신모(30)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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