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보상금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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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구시가 다양한 형태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대구에 유치할 경우 여행사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한 사람이 하루 숙박할 경우 8000원이던 보상금을 1만2000원으로 올렸다. 2박의 경우 2만7000원, 3박을 할 경우 4만7000원이 여행사에 지급된다. 머무는 날이 3박 이상이면 1박당 2만원씩 추가된다. 수학여행단의 경우 이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대상은 동시에 1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대구의 23개 관광호텔에 하루 이상 투숙케 하고 대구 관광을 시킨 여행사다.

시는 또 비정기 항공기(전세기)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공항에서 대구의 관광버스로 수송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공항에 도착하는 전세기의 경우 보상금 200만∼400만원, 현지에서 관광객 모집에 쓴 홍보비로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대구의 전세버스로 관광객을 태워 올 경우 인천공항 30만원, 김해공항 10만원, 대구공항 5만원을 유류비 보조 명목으로 지급한다.

이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일본·중국 등 동남아시아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보상금 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배현 대구시 관광정책담당은 “외국인 관광객이 하루 머물 경우 195달러(20여 만원)를 쓰는 것으로 추산돼 보상금을 주더라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보상금제도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한몫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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