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4년 만에 대수술 과세대상 22만3000가구 빠져 … 전체 59% 해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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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줄어드는 종부세=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 보유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선 올해 226만2000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9억3600만원이어서 6억원 초과 부분인 3억36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진 결과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5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과표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올라가는 데다 세율이 1%에서 0.5%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은 37만9000가구. 이 중 공시가격 6억~9억원 부동산 보유자인 22만3000가구(종부세 납세자의 59%)가 개정안에 따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떨어져, 앞으로 계속 종부세를 내야 할 15만여 가구의 부담도 대폭 가벼워진다. 정부는 이미 이달 초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을 절반(300%→150%)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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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고령자는 감면=공시가격이 20억8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전용면적 156.86㎡) 주민은 종부세가 약 80% 줄어든다(1492만원→293만원). 이 주민이 70세 이상 고령자라면 세액의 30%를 감면받은 205만원만 내면 된다. 고령자 특별감면제도에 따라 60~65세는 종부세의 10%, 65~70세는 20%, 70세 이상은 30%를 각각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경감 혜택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구체화하는 셈이다. 그동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십 년 전에 집 한 채 장만해둔 고령의 은퇴자가 빚을 내서 종부세를 내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는 세제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고령자가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것 같다. 22일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이 “부유한 고령자에게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며 보완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령자에게 일정 기준의 소득 요건을 추가하는 안을 가다듬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줄 때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장기 보유자에 대해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처럼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를 깎아 주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기업 종부세도 줄어=재정부는 이날 기업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는 안을 들고 갔다. 그동안 재계에선 종부세 부담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원성이 많았다. 건설회사 등이 업무상 불가피해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0.6~1.6%의 종부세가 부과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정협의에서 “지방의 세입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당정은 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경기 진작을 위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부세를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부담을 대폭 낮추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유지하되 1% 미만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또 건설회사 등의 나대지 확보 필요성을 인정해 기업 보유 나대지의 세율(1~4%)을 절반으로 내리기로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사실상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없애는 것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재산세 오를 수도=정부는 현재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준인 공시가격 대신 앞으론 ‘공정시장가액’에 따라 보유세를 물리기로 했다.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과 달리 공정시장가액은 정부가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집값을 조사해 조정한다. 대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할 방침이다. 과표 기준도 통일한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의 90%, 재산세는 50%가 과표다. 이를 공정시장가액으로 통일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종부세는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재산세다. 공시가격 대신 앞으로 공정시장가액이 과표로 적용되면 재산세가 크게 뛸 수도 있다. 공정시장가액이 현재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결정되면 그만큼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해 재산세를 더 거두면 종부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렬·권호 기자

◆종합부동산세=노무현 정부 때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물린 부동산 보유세. 2005년 도입될 때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부부가 따로 집을 가졌다면 각각 종부세를 물리는 인별 합산 방식이었다. 그러다 2006년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가구별 합산 방식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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