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 KTF사장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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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2일 조영주(52) KTF 사장을 구속했다. 이에 앞서 조 사장은 이날 오후 대표이사직 사의를 표명해 KTF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고 곧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조 사장은 휴대전화 중계기 납품업체 비씨엔이글로발의 실소유주 전모(57)씨로부터 24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사장이 2006~2007년 전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를 통해 1500만∼1800만원씩을 받고, 때로는 현금과 수표로 뭉칫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30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가 조 사장에게 건넨 돈을 포함해 약 95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이 돈의 사용처를 확인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6년 말부터 1년여간 회사 돈 60억원을 횡령했다. 31억원은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자료를 만들어 빼돌렸다. 하청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29억원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 또 2006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인 자원개발업체 K사의 유상증자 과정에 비씨엔이글로발 자금 40억원을 투입하고 그중 35억원을 횡령했다.

검찰은 이 중 조 사장에게 제공된 24억여원을 제외한 70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KTF 납품과 관련한 불법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전씨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관계자 L씨의 부탁으로 그의 주변 인물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도록 했다고 진술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 청탁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힘들어 아직 L씨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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