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3년간 3조 탈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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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탈세로 적발된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이 14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 2000여 명이 탈루한 금액이 지난 3년간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 218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 그 결과 3조767억원의 탈루소득액을 적발, 1조2000억원의 추징세액을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탈루소득액은 14억600만원이고 추징세액은 5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를 이들의 전체 소득액과 비교할 경우 탈루소득액 비율은 49.9% 수준이었다. 소득의 절반 정도를 탈루한 셈이다. 특히 이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비율이 40%에 불과해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을 대부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5년 422명의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016억원의 탈루소득액을 적발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19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017억원의 탈루소득액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도 탈루소득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변리사는 1인당 6억5000만원, 변호사는 3억9000만원, 관세사는 3억3000만원, 회계사는 2억7000만원을 수입으로 신고했다.

이혜훈 의원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지를 이중 삼중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국세청이 관리하는 전문직 사업자들은 공식적으로 8만5000명에 달하지만 세무조사를 한 사업자들은 2.5%인 2188명에 불과해 세무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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