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소환 투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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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기도 시흥YMCA 등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연수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3일 또는 24일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강석환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지난 2개월간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4만7230명이 참여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충족했다”고 말했다. 시흥시장을 주민소환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시흥지역 선거인 수 27만3613명의 15%인 4만104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된다. 선거인 3분의 1 이상(9만1195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가 이뤄져 과반수 (4만5597명)가 찬성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운동본부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 및 적격성을 확인하고 이 시장에 대해 10일간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주민소환투표 발의 및 투표일을 공고하게 된다.

이 시장은 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그는 올 5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래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됐으나 부결되는 등 지금까지 주민소환에 이른 사례는 없다.

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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