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규제 대상 물질 13종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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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 2월부터는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지는 규제대상 악취물질이 현행 8종에서 13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악취 민원이 빈번한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등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일반 공업지역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악취관리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현행 암모니아 등 8종 외에 프로피온알데히드 등 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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