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납북자 가족 보상 특별법 필요"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29일 연좌제 등으로 피해를 본 납북자 가족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납북자 가족들이 연좌제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02년 11월 위원회에 낸 진정사건과 관련해 "한국전쟁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납북자 486명의 가족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 실태파악과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보상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는 발생 시점인 1960~70년대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데다 체계적으로 수집된 증거가 없어 객관적 증명이 어렵지만 이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별법에 ▶납북자의 생사 여부와 소재파악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와 신분상의 제약에 대한 정부의 실태파악과 진상규명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고란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