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택수씨 징역 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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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9일 지난해 8월 롯데에서 3억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여택수(呂澤壽)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롯데 측에서 받은 돈은 청탁과 관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알선수재죄는 인정되지 않지만, 불법 정치자금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측근인 피고인이 안희정씨가 나라종금 로비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의 준엄함을 무시했고, 1억원을 유용했다는 의심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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