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을 새로 마련해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예규에 따르면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선거범죄 사건은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으로 따로 분류하고, 사건 기록 첫 장에 이를 표기해야 한다.
재판을 끝내야 하는 날짜도 함께 적어야 한다. 선거법에는 1심은 6개월 이내, 2심.3심은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선거범죄 사건은 피고인의 구속.불구속에 관계없이 다른 형사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부는 재판 날짜를 한꺼번에 일괄 지정해야 한다.
이때 첫 재판은 사건 배당일에서 14일 이내, 두번째 재판은 첫 재판이 끝난 시점에서 7일 이내에 열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실무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예규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