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투자세액 공제 연말까지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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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임시 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기간이 연말까지 6개월간 더 연장된다. 임시 투자세액 공제는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 투자액의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기업이 10억원의 설비투자를 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1억5000만원(10억×0.15)을 공제받게 된다.

재정경제부 이종규 세제실장은 29일 "올 들어 설비투자가 회복되지 않는 데다 원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요인이 상존해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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