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제공 사실 본인에 통보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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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신용정보회사와 금융회사들은 오는 7월 30일부터 고객으로부터 신용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해주었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1주일 안에 최근 1년간 기록을 알려줘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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