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 과반수출석 과반수의결로 선출-IOC위원 선출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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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IOC위원의 임기는 80세까지.그러나 65년 이전에 피선된 위원의 경우 종신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선출방법은 두가지.
집행위원회 추천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사정족수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면 선출된다.또 한가지 방법은 IOC위원장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국가.주소와 관계없이 10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IOC위원의 피선 자격 은 매우 엄격하다.IOC의 승인을 받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국 NOC에서 활동해야 하며 프랑스어 또는 영어에 능통하고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국제스포츠계에서의 지명도가 높고 소속 NOC나 IOC위원들로부터 추천을받는 것은 기본이다.
IOC위원의 은퇴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제명될 수도 있다.2년간 IOC총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IOC사업에 소극적일 경우,위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이 적절치 않거나 IOC책무에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기타 불미스런 행동으로 물의를 빚을 경우엔 IOC에 의해 제명된다.
허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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