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학년 50명 '超미니대학' 생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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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대학의 최소 정원.학과수 기준이 폐지되는등 대학 설립.운영이 쉬워진다.이에따라 97학년도부터 디자인.컴퓨터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학생 50명 미만의 운동장없는 「초미니 대학」이문을 열 수 있는 길이 열려 학생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됐다.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누구든지 설립 기준만 충족시키면 자율적으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대학설립 준칙주의를의결했다.교육부는 곧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8월말까지 대학설립 신청을 받아 검토한 후 오 는 9월중 학교법인설립 허가를내주기로 했다.
준칙안은 현재 대학에 따라 1천2백80(전문대)~5천명(4년제 대학)이상인 최소 총정원 기준과 8(전문대)~25개(4년제대학)인 최소 설치학과수 제한을 폐지했다.
새로 마련된 대학 설립 준칙은 4년제 대학의 교사(校舍)기준을 계열에 따라 학생 1인당▶인문.사회 3.6평▶자연과학 5.
1평▶공학.의학 6.1평▶예.체능 5.8평 이상으로 정했다.전문대는 70%만 갖추면 되고,학생 4백명 미만 대 학은 4백명기준의 교사를 마련해야 한다.
교지는 학생정원에 따라 차등적용돼 4백명 이하 대학은 교사기준에 의해 학생 4백명을 수용할 건물만 있으면 되고▶4백명 초과~1천명 미만은 교사 기준만큼의 부지▶1천명 이상은 교사 기준의 2배 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은▶인문.사회 25명▶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의학 8명으로 강화됐고 학교법인은 등록금.예금이자등 연간 학교회계 운용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연간 5%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을 확보 하고,소득의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쓰도록 규정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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