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문가기고>환경영향평가 사업추진 못하게도 할 수 있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우리의 환경영향평가법은 그동안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보완됐으나 아직도 각종 개발사업에 면죄부만 주는 요식행위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 자체의 잘못보다 내용이 제대로갖춰지지 않은데다 운영을 엉터리로 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목적이 대상사업은 기정사실화한채오염저감방안의 수립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제도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따라서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정의를 분명히내리고 여러 대안의 비교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때 세부사항들은 많이 지적되나 사업의 적정규모.최적입지.다른 대안의 비교검토등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부분적 보완지시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을 축소시킬 수밖에없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장래의 영향 예측은 계획안 하나만을 놓고 얼마나 맞느냐 하는 기술적 논란보다 여러 대안을 놓고현실적으로 비교평가할 때 환경피해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안중에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안」도 포함해 환경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사업추진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 또 환경부 개정안에 담긴대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어떤사업의 총체적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대행자 배제범위에 계열회사 뿐만 아니라 설계.시공.타당성보고서 작성업체도 포함돼야 한다.
관련사업의 계열회사등은 대상사업에 대해 이미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셈이어서 이들에게 환경상 문제점 제시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이의신청 당사자에 주민이나 주민 추천 전문가를 포함해 추진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영향평가의 요식화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