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과장광고 많아-소보원,5大도시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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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아파트 분양광고를 그대로 믿다간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 있다.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자 아파트건설업체들이 자사 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해 융자내용과 분양면적,교통.거리 등을 허위.과장광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원이 서울 등 5대 도시의 아파트광고 57건(94년1월 광고 27건,96년 4월 광고 30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36건의 광고가 융자금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동래 벽산아파트,경기시흥매화동의 조영그린아파트와 청평 청구아파트 등 7개 아파트는 완공후 입주자가 상환하는 국민주택기금융자를 특별융자인 것처럼 허위광고했다.
또 경기청평 한일아파트와 대구복현동 서한아파트,경북경산 삼주아파트,광주비아동 미라보아파트,광주 첨단지구 건영아파트등은 대출금융기관과 사전협의나 약정이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최고액의 융자금액이 확정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다대 대우아파트는 5개동중 2개동과 1개동 일부가 앞동에 가려 바다가 보이지않는데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최고의 전망권」이라고 과장광고했으며,청주 사천2차 동아아파트는 아파트단지와 우암산이 상당히 떨어져있는데도 「유서깊은 무 심천과 우암산으로 둘러싸여있다」는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했다.
유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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