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부터개혁하자>7.예산심사 외국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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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난해 5월 자크 시라크 프랑스대통령은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원에 각 12명으로 구성되는 법제평가실 설치를 골자로 한 개혁조치를 제안했다.
시라크는 『현체제에서 민주성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선 의회의국정통제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의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엘리제궁(宮)에 진입한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대통령에 의해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 조치는 세겡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내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법제평가실」이란 어떤 기구인가.이 기구 설립을 놓고 프랑스내에서는 지금 열띤 토론이 한창이지만 법제평가실의 모델이 된 것은 미국의 의회예산처(CBO)와 회계감사원(GAO)이란 후문이다. 74년 설립,명문대 출신의 경제전문가만 2백10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의회예산처는 백악관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는기능을 수행하고 있다.1년에 쓰는 예산만도 2천3백만달러(1백84억원)다.여기에서는 5년동안의 경제예측을 포함한 거시경제 지표를 전망,보고서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제공한다.4천7백여명의직원을 두고 있는 회계감사원은 회계지침을 작성한 뒤 정부 부처의 회계체제를 검토,의원들에게 자문해주는 역할을 한다.의원들의예산심사를 철저히 보조하고 있는 것이 다.
독자적 경제예측은 커녕 40여명(박사 6명 포함)의 직원으로구성돼 있는 우리의 법제예산실과 대조를 이룬다.법제예산실은 오는 8월이면 설립 두돌을 맞는다.그러나 지난 2년간 예산정책과의 문을 두드린 의원은 14명에 불과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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