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등 관광시설 땅매입 10大 그룹에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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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빠르면 올해 안에 관광시설을 짓기위해 매입한 땅에 대해서는 3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기만 하면 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지금은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이나 주택.공장신축용을 제외한용도로 땅을 매입했을 경우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간주돼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 10대 그룹이 관광시설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하는 것이 허용된다.재정경제원 관계자는 6일 『늘어나는 무역외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관광산업진흥 대책의 방법으로 이같은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확정,문화체육부에 제시했다』고 밝혔 다.
문체부는 재경원과 건설교통부.환경부등으로부터 받은 검토안을 마무리해 이번주 안에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 10대 그룹은 ▶비업무용 ▶골프 및 스키장용 ▶오락.서비스업용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용 ▶휴양 콘도미니엄용 ▶목장용 토지 ▶조림용 임야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금 지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가운데 10대 그룹이 관광진흥법에 의한전문휴양업이나 종합휴양업용으로 땅을 사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관광단지나 놀이공원 등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광지 안에 있는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은행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숙박업의 경우 호텔.객실 20개 이상의 「갑종」여관.콘도미니엄 등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금지하되 ▶관광단지나 특구는 호텔과 갑종 여관에 대해서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광지는 갑종 여관에만 시설자금에 한해 은행 대출이 허 용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 가운데 관광지에 한해 음식.숙박업의 은행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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