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 '無노동 無임금' 유명무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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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자동차업계에서는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1일 노조의 찬반투표를 거쳐 임금협상을 최종타결한 기아자동차는 파업기간중 큰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에게 생산장려금 명목으로 3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사실상 「무(無)노동 유(有)임금」이라는 해석이 많다.기아는 무노동 무임금 논쟁이 일자 이 격려금의 명칭을 급히 「생산성증대및 특별하계휴가비」로 바꾸었다.
이러한 형태의 위로금 지급은 기아가 처음이 아니다.현대.대우.쌍용.아시아등 자동차업계가 관행처럼 실시해온 것이다.기아자동차 사용자측 관계자는 1일 『과거에도 노사협상과 파업이 끝난 후에는 노조원들의 생계비 보조금을 지급해왔다』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깬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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