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지역 醫保料 인상 再考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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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 성동구 의료보험 조합원인 주부다.6월분 의료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약60%나 오른 보험료에 놀라 조합에 전화를 걸었다.보험료 인상기준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 매우 불쾌했다.성동구는원래 비싸니 다른 구로 이사를 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물었다.전세로 살고 있다고 대답했더니 그 정도는 나온다는 것이다.6월부터는 아파트 전세금1천5백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고 한다.
단독주택에 사는 가구에도 1천5백만원 이상의 차액에 대해 부과했느냐고 물었더니 담당자 말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말뿐이었다.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지역조합은 재산에 근거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렇다면 단독주택.아파트를 막론하고 가진 재산을 토대로 명확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인상기준을 조합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한다.
성동구 의료보험조합은 이번 보험료 인상기준을 명백히 알려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편의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아파트 세대에 원칙없이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배정숙〈서울성동구응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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