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칙 흔든 해고자 복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공공부문 노사분규가 파업위기를 넘기는 과정에서 해고자 복직이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경영자총연합회는 법대로 해결해야 할 해고자문제를 정부가 원칙을 허물고 노사협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경총으로서는 당연한 이 의제기고 적어도 노동법개정이 이뤄지지않은한 지금까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마땅하다.
해고자 복직문제를 현단계에서 마무리하기위해선 다음 원칙이 재확인돼야 한다.첫째,이미 해고된 근로자 복직문제는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1천5백여 해고자중엔 보안법위반자도 있을 것이고,기물 파손 등 현행범도 있을 수 있다.또 권토중래(捲土重來)해 사업장을 쑥밭으로 만들겠다는 악성 해고자도있을 수 있고,지난날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근로자도 있을 것이다.개별 사업장의 관용과 법의 판결에 따를 일이지 이는 결코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정부 .기업.근로자 모두가 재확인해야 한다.
노동법이 어떤 형태로 바뀌든 해고자 복직문제는 법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게 두번째 원칙이다.근로자 해고시에는 두가지 법규가 적용될 수 있다.하나는 노동법이고 또 하나는 사업장마다의 사규다.만약 노동법이 바뀌어 예컨대 3자개입 금지 원칙이 허물어진다면 종전 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는 복직이 가능할 수 있다.그러나 법 개정이 없다면 종전법에 따라야 한다.사규에 따라해직됐다면 해직자는 법에 호소해 정.부당을 물어 그 결정에 따라 사업장은 수용여부를 정해야 할 것 이다.이 모두가 법이 정할 일이지 정부가 개입할 일은 아니다.
지금 사용자측에서 경계하는 것은 정부가 이런 원칙을 허문게 아니냐는 점이다.이 원칙이 허물어지면 민간부문 사업장의 혼란은불을 보듯 뻔하다.더구나 해고자 복직문제는 신노사관계정립을 둘러싼 힘겨루기에서 정부가 한쪽 손을 들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있다.정부개입이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해고자 부분복직이 합의되면서 공기업노조가 후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원칙후퇴라는 의심은 여전히 남는다.해고자 복직문제는 단체협상 대상이 아닌 법의결정에 따른다는 이 원칙을 정부 가 어떤 형태로든 흔드는 일이다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