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씨 제주지사職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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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라이벌'로 불렸던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와 신구범(愼久範)전 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로 지사직에서 물러나거나 5년간 공직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27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禹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禹지사는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에 따라 이날 지사직을 상실했다. 또 앞으로 5년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당했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직을 잃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禹지사는 2002년 6.13 지방선거 때 "愼후보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투자를 잘못해 축협에 51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를 한 행위 등 禹지사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 전 고교 동문 모임에서 "동문이 단합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혐의(사전 선거운동)로 기소된 愼전지사도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에 따라 6월 5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는 제주지사를 포함, 부산시장.경남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3명, 기초자치단체장 18명, 지방의회 의원 81명을 선출한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지역은 ▶서울 중구.영등포구.강동구▶부산 해운대구▶대구 동구.북구▶대전 동구.유성구.대덕구▶경기도 부천시.평택시▶충북 충주시▶충남 당진군▶전북 임실군▶전남 화순군.진도군▶경남 창원시.양산시 등이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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