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매상의 연쇄화사업에 필요한 출자금과 점포수.면적요건 등이 일부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21일 개정고시한 「소매상의 연쇄화사업 운영요령」을 통해 회사형과 가맹점형으로 나누던 연쇄업 형태를 직영점형.프랜차이즈형.임의가맹점형.조합형 등 4가지로 나눠 설립할 수있도록 했다.가장 영세한 연쇄화형태인 조합형의 경우 출자금을 종전 가맹점형의 3억원보다 낮은 1억원으로 했고,공산품의 연쇄화사업 진입확대를 위해 가전이나 가구.의류 등 31개 업종은 대리점들이 공동출자해 전문판매회사를 설립할 때도 연쇄화사업자 지정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홍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