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약관 불공정 내용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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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각종 체인점 등의 약관(約款)에 가맹점에 불리한 탈법적인 내용이 많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맥주체인점인 A사 약정서의 경우 본사와의 상품거래 및 실내장식비와 관련해 「가맹점주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때는 총대금의 10%를 더 추가부담해야 한다」는 계약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불법적인 무자료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가맹점이 정상적인 세금거래를 요구할 경우엔 비용을 더 물리겠다는 것으로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또 B편의점의 약정서에는 계약체결후 2개월이 경과되기전 이를 해지할 경우 보증금(3천만 원)에서 무조건 현금으로 5백만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토록 돼있다.이는 보통일반약관에서 총대금의 10%내에서 위약금이 이뤄지는 것을 무시한 채 업체 멋대로 불평등계약 내용을 가맹점주에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부분의 약정서 내용에는 최초 계약금을 공정거래위원회 규정보다 많은 총대금의 20~40%로 책정해 위약시에는 체인본부가 모두 이를 가로채게 돼있어 가맹점주의 피해와 함께 분쟁의소지까지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음식체인점을 운영하는 朴모(31)씨는 『대부분의 약정서가 보통 복사용지로 50페이지에 이르는데다 문구가 너무 어려워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부측이 계약당시에는알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약관이 체인본부측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계약금과 위약금의 경우 보통 총대금의 10%를 넘을 경우약관규정상 무효조항에 해당돼 피해자가 제소할 경우 이를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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