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단체 정착되게 법개정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지난 1년간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자제의 경험과 반성을 토대로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방침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주민의지방행정에 대한 직접참여 확대,지자체간 분쟁조정기능의 강화,단체장 유고시의 대처 등이 주요골자로 돼있다.우 리의 지자제 경험이 일천(日淺)한 관계로 완숙한 지자제를 위해 이러한 보완작업은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길을 넓히기 위해 주민들이 지방조례의 제.개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사실 지자제가 실시됐다고는 하지만 고작 몇년에 한번 선거를 하는 것 외에는 주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여 러 문제들에대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지자체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제의 경우도 법조항만 있고 아직 시행령이 만들어 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번 조례청구권도 교통.환경문제 등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게끔 명실상부하게 준비돼야 한다.
지자체간,지자체 상하간,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쟁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일전에 성남시가 시재정과는 걸맞지 않게 수백억원규모의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문제를 놓고 경기도와 갈등을 빚었던 일이나,쓰레기장설치를 둘러싼 지자체간의 분 쟁 등이 법의 미비로 해결이 늦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실권(實權)을 부여하고,정부가 공익을 위해 직권조정권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다만 「자치권 침해」가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단체장 구속등 유고시 행정.정무 부단체장 순으로 무조건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것은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선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적될 수 있다.
차제에 우리는 자자제의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지방재정의 확충방안,중앙과 지방간의 명확한 업무구분,지방의회의 활성화방안등 근본적인 문제들이 진지하게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