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여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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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朴泰東)판사는 11일 효산그룹 등 17개 기업체로부터 7억2백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이 구형된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張學魯)피고인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6억1천2백만원을 선고했다.
朴판사는 또 함께 기소된 동거녀 김미자(金美子)피고인과 金씨의 오빠 김의륭(金義隆)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1년.집행유예2년,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朴판사는 판결문에서 『개혁과 사정작업을 이끌어온 현정부 최고책임자의 최측근인 張피고인은 불과 3년만에 27억6천만원을 수령해 부동산 투기자금 등으로 사용했으며 기소된 부분은 일부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朴판사는 또 『비록 기소후일지라도 12억원을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 기증하고 과거 민주화운동에 동참해온 점등은 참작이돼야 하겠으나 범행의 성격과 규모로 봐 이를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朴판사는 다만 한국사이클연맹 박영수 전회장 등 2명으로부터 받은 9천만원은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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