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공급 달리자 대리점 횡포늘어 소비자들 항의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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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올 여름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에따라 에어컨 수요가 크게 늘면서 공급이 달리자 가전제품 대리점들의 횡포로 골탕을 먹은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부 임미화(40.대구시동구신천4동)씨는 지난해 12월 동네모 전자대리점에서 계약금 14만원을 주고 1백40만원짜리(12평형)에어컨을 주문했다.
林씨는 특별판매기간중 대리점측이 제시한 「10% 할인,10개월 무이자,설치비 무료」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마음이 쏠려 에어컨을 사기로 한 것이다.그러나 설치 약속일(4월10일)이 두달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 지난 5일 대리점측에 항의했으나 대리점측은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안돼 예약이 취소됐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참다 못한 林씨는 7일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에 고발,『원래의 계약조건을 지키겠다』는 대리점의 약속을 겨우 받아냈다. 요즘 소비자보호단체에는 에어컨 구입을 둘러싼 대리점들의 이같은 횡포를 고발하는 사례가 밀려들고 있다.
『예약을 해놓고도 약속한 날이 몇개월 지나도록 설치해주지 않는다』『에어컨이 팔리지 않는 겨울.봄철 판매캠페인 때 내걸었던가격할인.설치비 면제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내용들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부에만 이같은 내용의 고발이 1주일에 5~6건씩 들어오고 있다.
소비자연맹지부 이영옥지부장은 『에어컨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자 소비자와의 약속을 깨는 대리점들이 많다』며『물품을 살때 문서로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구=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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