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기부행위 엄중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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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6일 개정 선거법이 정치인의 기부 행위를 항상 금지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를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철과 마찬가지로 정치인의 불법 기부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부 행위를 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6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평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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