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신사 투자자문 계약 파문 찻잔속 태풍으로 그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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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투신사와 맺은 투자자문 계약이 강요에 의한 불공정거래라며 지난달 29일 계약해지를 주장했던 증권업계가 정작 투신사들이 증권업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하자』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연출 하고 있다.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투신사들이 지난달 30일 증권사들에 언제든지 자문계약 해지요구에 응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6일 현재까지 투신사와의 계약을 해약하겠다고 나선 증권사는 단 한개도없다는 것이다.
증권업계가 정작 투신사들이 증권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밝히자 『이번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투신사들이 지난달 30일 증권사들에 언제든지 자문계약 해지요구에 응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6일 현재까지 투신사와의 계약을 해약하겠다고 나선 증권사는 단 한곳도 없다는 것.
한국.대한.국민등 투신사 관계자들은 『투자자문계약은 고객인 증권사들이 먼저 계약해지를 요구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며 『이를 원하는 증권사에 대해선 언제든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증권사들이 투신사들로부터 벌어들이는 매매수수료가 연간 1천5백억원선인데 반해 투신업계에 제공하는 투자자문료는 고작 20억~3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투신사와의관계악화를 감수할 증권사는 없다는게 중론이다.
D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가 투신사에 자문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쥐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꼴』이라며 『투신사와의 자문계약을 해지할 증권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증권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당초 자문계약이 강압에 의한것이라며 해지를 주장했던 증권업협회는 『투신사 이외에 은행등 투자자문사를 소유한 다른 기관들이 앞으로 약정을 무기로 증권사들에 투자자문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선수를 친 것뿐』이라며『투신사와의 자문계약 해지가 실현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말했다.
장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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