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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가볍게 보면 낭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성희롱에 대한 안이한 의식부터 버려라」.
미국내 유수 법률회사들이 일본기업측에 해준 공통된 조언이다.
최근 미쓰비시(三菱)자동차 미국 현지법인이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성희롱으로 미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에 의해 피소되자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미국내 법률회사들에 자문해 기업측이 취해야 할 성희롱 방지 수칙들을 소개,해외 법인을 가동중인 기업들에 채택을 권유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측은 설립초기부터 성희롱을 원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회사임을 사내외에 확실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것.아예 「반(反)성희롱정책」을 만들어 사내 게시판에 붙이고 사원들 개개인에게 핸드북 형식으로 배포하는게 좋 다.▶종업원들간의 어떤 성적 언행도 허락하지 않는다▶종업원들이 회사일 때문에 사외 관계자들로부터 성희롱 받을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성희롱의 구체적 사례들을 명확히 열거해 제시한다▶성희롱을 받은 종업원이 보복에 대한 공포없이 사 태를 보고할 수 있게 한다▶보고된 성희롱 사태는 신속하게 조사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다 등이 그 내용.
특히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속상관인 경우가 많으므로 직속상관을 거치지 않고 상급자에게 바로 통하는 보고경로를 만들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도록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점에도 신경써야 한다.또 이같은 성희롱 방지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시할 외부 컨설턴트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에서 성희롱 사건에 휘말릴 경우 기업 이미지 실추는 말할것도 없고 금전적 손해도 막대하다.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 재판에서 지면 시민권법 제7조에 의해 피해자 1인당 최고 30만달러(약 2억4천만원)를 물어줘야할 판이다.
성희롱 문제에 대해 가장 엄격한 캘리포니아주는 아예 배상액의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다.
한편 미국내엔 기업들이 성희롱 사건으로 패소했을 경우에 대비,고용책임보험(EPL보험)이 일반화돼 있다고 한다.보험회사별로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으로 1백만~5백만달러까지 지급된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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