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토요전일근무제 도입-17일부터 8곳 시범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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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원과 등기소등 사법부에도 토요 전일근무제가 도입된다.
법원행정처는 1일 전국 8개 법원.등기소에서 17일부터 3개월동안 토요 전일근무제를 시범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토요 전일근무제가 시범실시되는 기관은 ▶서울지법 서부지원(등기과 포함)▶서울지법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수원지법(등기과 포함)▶수원지법 용인등기소▶대전지법 동대전등기소 ▶대구지법(등기과 포함)▶전주지법(등기과 포함)▶사법연수원 등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기관의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 법원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토요일 재판이 가능해져 재판기간이 줄어들게 되고 직장인등 공판 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토요 전일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법원안에 설치된 금융기관도 토요 전일근무를 실시토록 협의키로 했다.토요 전일근무제 시행 법원은 재판부를 포함해 부서별로 토요일 근무조 와 비근무조 2개조를 편성,근무조는 토요일 오후5시까지 근무하고 비근무조는 토요일 휴무를 하게 된다.
이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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